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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카테고리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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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관련]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및 공적마스크 구입안내 | ||||||||||||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 권고합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일반인 /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코로나 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을 갖고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공적마스크 구입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예시)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구매시기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 판매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것),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공적마스크 판매처 :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공적 마스크 판매하는 판매처 확인 후 방문권장)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요일에 사나요?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에 따라!
예시 : 1964년생은 목요일에 구입가능 합니다.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대장 3월 9일(월)부터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
지참서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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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원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