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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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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

기본원칙

  • 외국인 유학생(D-2, D-4)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시간제취업 허가 절차

  1.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2.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별지서식)

  3.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4. 허가, 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대상자 요건(D-2)

  • 성적 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이어야 함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어학연수(D-4-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체류기간 기준
    •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출석 기준
    •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 한국어 능력 기준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어학연수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허용 시간

허용 시간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어학
연수
-
  1. 2급
  2.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3. 중급1 이상 이수
X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
20시간 25시간
학사 1~2
학년
  1. 3급
  2.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3.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0시간
3~4
학년
  1. 4급
  2.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3. 중급2 이상 이수
중급2 이상 이수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0시간
석‧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성적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대학 유학생 담당자 직인 필요)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신청방법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대상자 인적사항 및 취업예정 근무처)
  • 제출 서류 준비 후 국제교류처 유학생 담당자 방문 및 담당자 확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 전자민원 : www.hikorea.go.kr - 전자민원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 방문신고 : www.hikorea.go.kr - 방문예약 - 예약한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반드시 시간제 취업 시작일 전에 신청 및 허가를 완료하여야 함.

허가기간

  • 학위과정(D-2)은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장소 최대 2곳
  • 어학연수(D-4)는 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서 장소 최대 1곳으로 한정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

장소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제한

  • 전문분야 활동(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함)
  • 원거리 근무자(거주, 대학 소재 기준 최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 연구과정(D-2-5)에 유학중인 사람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제조업, 건설업(사업자등록 기준)

시간제 취업허가 위반자 처리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1차 적발되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된 유학생이 이후 시간제 취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성적 및 한국어능력,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

    •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

    【주의】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 취업의 경우, 적발 횟수와 무관, 예외 없이 출국명령
    (단, 입국규제는 유예하고, 학업 의지가 있는 경우 사증 발급 후 재입국 허용)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 1차 적발 시 ➠ 엄중 경고
    • 2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 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 자격 취소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허가 제외 대상)

  • 일시적·일상적 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허가 제외
    • 유학 활동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시간제 취업허가 제외 대상
    • 수학 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 도서관 사서 등 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 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 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체류관리과-4716, 2010.7.22.)
    •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 통역 요원으로 지정되어 경찰청에서 지정한 순번과 선호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통역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전문 통역관으로 채용되어 전문 직종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출입국관서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면제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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